이렇게 달라집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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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훼손하고
도주한 피부착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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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이란?

법무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훼손사건 발생 시 국민 불안감이 매우 크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아 조기 검거를 위해 '21. 12.[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모든 범죄로 공개수배 대상 확대 4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부착자도 훼손 후 소재불명 시 강력범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23. 1. 12. 개정을 통해 사건 공개 가능 범죄 범위를 모든 범죄로 공개수배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실명 공개 가능 및 사건 공개심의위 절차 폐지

기존에는 피부착자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한다는 원칙 아래 실명을 제외한 도주자의 혐의사실, 인상착의, 신체적 특징, 성별, 연령, 은신 예상지역 등만 공개했으나 '23. 3. 16. 개정을 통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일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까지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개별 사안마다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기존 절차가 오히려 피부착자의 조기 검거를 저해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사건공개심의위원회 절차도 폐지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