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통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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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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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전국에서 6번째로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개청하였습니다.’89년에 설치된 5개 심사위원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이어 이번에 수원보호관찰심사위가 개청함으로써 전국에 6개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소년 가석방⋅가석방 취소, 임시퇴원⋅임시퇴원 취소,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 보호관찰의 정지 및 그 취소, 가석방자 전자장치 부착 등을 심사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판사⋅검사 및 형사사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보호관찰 심사업무 집중 해소 및 인권친화적 심사 실시


종전에는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수도권(서울, 경기)과 강원도의 전체 심사 사건을 담당하면서 전국 심사 업무의 45%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개청으로 경기 지역의 사건을 심사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춘 심사를 수행함과 더불어 업무 집중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관찰관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이 심사에 필요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비롯한 전국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범죄자의 교정⋅교화의 효과성을 높이고 소년원⋅교도소 등 수용시설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보다 인권친화적인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