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포커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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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등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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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금년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조두순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 조성
  •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
  •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하는 한편,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요인 사전 차단
  •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가 상시 공조체계 구축
    ※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 구축, 모의훈련(FTX) 공동 실시
    ※ ’20. 10. 법무부와 안산시(도시정보센터) CCTV 연계 완료
  •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조치를 강화하되,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피해자 의사 최우선적으로 존중
  •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 완료하였고,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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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