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통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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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석 1년,
인권중심의 형사사법 실현

전자보석 1년의 성과 및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전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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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도 활성화를 통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및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 5일 도입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전자보석제도는 가족·사회로부터의 단절을 방지하고,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자기방어권을 보다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법원 입장에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보석 지정조건의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도주방지와 재판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난 1년간 505명의 피고인이 전자보석제도를 통해 수용시설 구금에서 벗어나 가족·직장·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례1) 생후 3개월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미혼모
☞ 전자보석으로 출소하여 미혼모 시설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석 지정조건으로 야간 외출제한명령 및 음주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받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사례2) 본인 질병을 치료하면서 노모 등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양의무자
☞ 전자보석으로 출소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석 지정조건으로 마약 등 투약 여부 검사와 야간 외출제한명령 등의 조건을 부과받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사례3)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위반 구속 피고인
☞ 전자보석으로 출소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거제한 등 보석 지정조건을 받았음에도, 재판 도중 선박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려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의해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보석이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 9월부터는 기존 성폭력 등 강력사범들에게 부착하던 전자장치와 차별화된 전자보석 전용 ‘손목시계형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전자발찌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없애고, 대상자의 인권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보석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인권중심의 형사사법을 실현해 나가는 동시에, 보석 지정조건의 이행 여부를 더욱 엄격히 감독하여 피고인의 도주방지와 재판출석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