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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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기관-검찰청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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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12월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소년원생을 검찰청에 직접 출석시켜 조사받도록 하기 위해 수갑ㆍ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졌으나, 이와 같은 소환 조사 방식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9월 10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접속 계정을 부여받고 서울ㆍ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조사실을 설치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과 원격화상조사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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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화상조사 시범운영 결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을 최소화하여 소년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초상권과 학습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는 신속한 비대면 조사로 소년의 긴장감 해소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원격화상조사는 소년원생의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하여 궁극적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앞으로도 소년원생 처우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