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포커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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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으로 전자감독
엄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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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9일부터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 12. 「사법경찰관직무법」 개정('21. 6. 9. 시행)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이나 외출제한 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은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나, 기존에는 이러한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부착법」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일반사법경찰이 수행하여 담당 경찰의 전자감독에 대한 이해도 등에 따라 수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전자장치 훼손범죄, 외출제한 및 아동보호시설 출입금지 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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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도입 TF' 운영을 통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수사 사례 수집, 이전에 처리된 전자감독 관련 수사 및 소송기록 분석, 수사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와 적시의 증거수집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전자감독대상자 감독의 효용성과 재범 억제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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