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hist,fnctNo=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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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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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죄에 대한 전자감독 시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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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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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신축 및 이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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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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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범죄 '강도' 추가
경찰공조 규정 상세화
소급부착 규정 합헌 결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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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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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범죄 '살인' 추가
소급 부착 규정 도입
최장 30년까지 부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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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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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의무화 실시
피부착자 의무 및 준수사항 추가 등
2010. 7. 16. 시행 예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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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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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개청
대상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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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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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법률로 명칭 변경
대상범죄 살인죄 추가
- 최장 30년까지 부착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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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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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53명 전자감독 최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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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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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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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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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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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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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명령 기간연장, 특별준수사항 부과근거 마련
- 법률 조기시행 (2008.10.28. 2008.09.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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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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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 및 사업착수
법률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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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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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국회 통과 및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