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약물 오·남용, 정신장애, 지적발달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득수교육이 필요한 보호소년을 교육
-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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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진단 및 확인
-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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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이송 상신
- 각 기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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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이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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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본원 복귀 또는 의료처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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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의료처우 종료 여부 결정
- 대전원 처우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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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의료처우 실시
- 상담 및 치료
※ 주요대상자 : 품행장애, 우울 등 기분장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정신지체 등
- 분류
- 정신과 의사의 진료결과 및 기초학습능력 평가에 따라 3개 반(양호, 경증, 중증)으로 분류
- 교육편제
- 음악치료, 작업치료 등 주 35시간 편성 운영
의료재활교육 운영기관 현황
기관 (학교명) | 대상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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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대전대산학교) |
보호소년 (7·9·10호) |
의료재활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