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 법원ㆍ검찰ㆍ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법정신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전문적인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
 ※근거 : 치료감호법 제4조 제2항, 제13조
감정방법
-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면밀한 정신의학적 개인면담, 각종 검사, 간호기록 및 병실생활 등을 종합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감정서 작성
- 기 간 : 평균 1개월로 감정 병동에 유치
- 비 용 : 의뢰기관 부담
감정절차
- 형사정신감정 사전 예약제 시행(일반정신과)
- step01감정의뢰 
 (법원, 검찰, 경찰 등)
- step02감정일자 조정 
 (감정기간 1개월)
- step03구비서류 안내 
- step04해당기관 
 신청 및 접수
  ※구속만기, 재판 기일 참고하여 정신감정 기간 조정 
 
감정유치 입원예약 문의
- 일반정신과 정신감정담당 : 041-840-5415∼6
피치료감호자, 감정유치자 입·출소 문의
- 감호과 입·출소담당 : 041-840-5468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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