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hist,fnctNo=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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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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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범까지 부착명령 심사대상 확대 시행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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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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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558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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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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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약물치료 대상자 치료명령가해제 등 취소심사도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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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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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 살인범까지 부착명령 대상자 심사 범위 확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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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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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대상자에 대한 부착명령의 가해제 및 취소 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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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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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보호소년의 퇴원 심사 이관(기존 소년원에서 실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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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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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이전(現 신축청사,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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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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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직급이 별정직 2급 상당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변경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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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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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배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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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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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일반직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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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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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필요여부 심사 도입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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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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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분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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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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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이전(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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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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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이전(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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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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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청(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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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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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신설(대통령령 제12714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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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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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 공포(법률 제40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