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관찰 제도란?
- 비행 또는 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  일반 준수사항 
   
- 범죄로 이어지는 나쁜 습성을 버리고 선행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의무
 - 주거지 이전 또는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사전 신고 의무
 
 - 특별 준수사항 
   
-  법원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부과
예) 외출제한, 정신과 진료, 성실한 학업유지 등 
 -  법원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부과
 
(소년)보호관찰 대상 및 기간
| 근거법령 | 대상 | 기간 | 
|---|---|---|
| 소년법 | 보호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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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훈령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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