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법원, 검사 등의 요청으로 보호관찰관이 조사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구형과 양형 및 범죄인 처우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제도
조사종류
구분 | 요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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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조사 | 법원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청구전조사 | 검사 | 전자장치 부착ㆍ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원 결정전조사 | 법원 |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ㆍ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검사결정전조사 | 검사 | 소년 피의사건 및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법원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경조사 | 수용기관장 | 수용자의 개별 처우, 환경개선사업, 가석방ㆍ임시퇴원 심사 등에 활용 |
단계별 조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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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수사단계
- 검사 결정전조사
- 검사 청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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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재판단계
보호사건
- 결정전조사
- 소년보호사건
- 가정보호사건
- 아동보호사건
- 성매매보호사건
형사사건
- 판결전조사
- 결정전조사
step3교정단계
소년사건
- 환경조사
조사항목
- 대상자의 성격, 심리상태,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사항, 피해회복 여부, 재범위험성 등
조사방법
- 보호관찰관이 조사대상자를 보호관찰소로 소환하거나, 수용시설 또는 주거지를 방문하여 면담하고 심리검사 실시
- 가족, 친구, 공범 등 관계인 및 피해자 면담, 범죄현장 방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