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의 임무
-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수시면접, 주거지 방문 등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등을 관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주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치료명령제도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범하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선고 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 부과, 보호관찰 병과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치료기관에서 집행*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투여 등 조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등의 방법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치료기관에서 집행)
특별준수사항
- 법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