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통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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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
안내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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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들이 현장에서 맞닥드릴 수 있는 여러 아동학대 사례와 판례를 Q&A 형식으로 담아 '아동행복지금바로(law)'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아동행복지금바로(law)' 책자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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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국내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로 8.4%인 미국, 12.4%인 호주 등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신고한 사람도 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동은 특성상 스스로 자신의 위험을 외부로 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과 악화 방지를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직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행복지금바로(law)'에는 아동학대의 개념, 신고요령, 피해아동 지원, 신고자 신변 보호 및 불이익 방지에 관한 주요내용 등이 알기쉽게 정리되어 있어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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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아동행복지금바로(law)' 책자를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1,600여개 기관에 배포하여 시설종사자들이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교육 포털 '이로운법' (www.lawnorder.go.kr) 자료실에 책자 pdf 파일을 게시하여 언제든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등에서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로운법'(www.lawnorder.go.kr)에서 신청하는 방법 등을 책자에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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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관심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