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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소년법 개정 ‘엄벌’보다 보호처분 내실화가 먼저
- 작성일
- 2021.02.22
- 조회수
- 749
- 공공누리
- 1유형
- 전화번호
- 02-2110-3786
- 담당부서
- 범죄예방기획과
[이렇게]소년법 개정 ‘엄벌’보다 보호처분 내실화가 먼저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은 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다. 대체로 심리를 앞두고 3~4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교육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분을 심사받는다. 소년부 판사는 이들에게 시설 처우인 소년원 처분이나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한다.
따라서 보호처분 집행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환경 및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보호관찰을 더욱 활성화·실질화해야 한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비행성이 심화된 상습 범죄소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비행을 학습하고 비행친구와 교제하게 되어 범죄를 확대·재생산하는 부작용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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