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적치료
- 담당주치의 지정 및 증상에 따른 치료방법 결정
- 담당의사의 치료계획에 따른 정신요법, 약물요법, 환경요법
※ 환경요법 : 환자의 고통이나 증상이 과거 또는 현재의 병적인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 환경에 대한 부적절한 적응에 기인한 경우, 환자를 격리, 환경을 재구성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요법
정신재활치료
- 소집단 치료 : 15인 내외로 진행
심리극, 음악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과정 등 11개 과정 - 대집단 치료 : 병동(50인 이상) 단위로 진행
영화상영, 음악제, 미술대회, 체육대회 등 10개 과정
의료재활치료
- 정신건강 교육, 단주교육, 사회기술(적응)훈련, 정신사회재활교육, 가족교육, 퇴소교육
처분별 치료
- 1호 처분자(심신장애자)
약물치료, 정신치료, 환경치료, 심리극 ·음악치료 등 특수치료 - 2호 처분자(약물 중독자)
단약&단주 프로그램 6개월 과정, 심리극·음악치료 등 특수치료 - 3호 처분자(정신성적 장애자주석1)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주석2, 약물치료, 특수치료주석1정신성적 장애자 :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인 성벽이 있는 자
주석2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 잘못된 신념을 바꾸어 행동을 변화시키는 치료과정으로 핵심 프로그램(기본·필수 과정) 및 확장 프로그램(심화·추가 과정)으로 구성
직업능력개발훈련
- 훈련대상 : 증상이 양호하고 직업재활훈련이 필요한 자
- 훈련종목 : 건축시공, 컴퓨터, 건축도장, PC정비, 제과제빵 등 5개 종목
무상 외래진료
- 목적 : 출소자의 정신질환 재발 및 재범 방지
- 대상 : 국립법무병원 출소자 중 희망자
- 기간 : 출소 후 10년(1차 10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