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
보호관찰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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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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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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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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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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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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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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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보호관찰제도의 장점
인권친화적인 형사정책
-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여 발생하는 가정·직장·사회로부터의 단절을 방지하고 기존의 가족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음
- 교도소 수용 시 초래되는 범죄감염을 방지할 수 있고 범죄인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
뜻있는 민간자원봉사자,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참여가능
- 보호관찰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있는 민간자원봉사자나 단체와 함께 범죄인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음
보호관찰제도 연혁
fnctId=hist,fnctNo=1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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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감독 제도 시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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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제도 도입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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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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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죄 전자발찌 부착대상 확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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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실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도입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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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실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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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 확대(살인범, 성폭력범 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