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부 공무원 모두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에게 친절봉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패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무부 공무원 모두는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선불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직위를 위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여러분께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조기에 정착되고, 법무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향응 제공 요구를 받았을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바로가기
- 법무부 감사관실 전화 02-503-7014 / 팩스 02-503-7015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신고 상담) 바로가기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법 제32조(신분보장), 제33조(신변보호 등)에 따라 비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