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통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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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원격 화상 조사
접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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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교정본부는 코로나19 감염 국면 장기화 상황 속에서 보호관찰소 조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교정기관 방역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보호관찰소 조사관이 교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수용자 조사를 할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교정기관에 도입,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예산 투입 없이 영상회의 플랫폼 활용

종전에는 수용자 조사접견을 위해 보호관찰소 조사관이 2~3회 교정기관을 방문하였고, 이에 따른 감염병 전파 가능성과 수용자의 직원 폭행, 기관 간 이동 거리 등에 따른 피로도 누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영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교정기관과 협의하고, 2022년 4월 교정기관과 원격화상조사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방역 정책 협조

원격화상조사 시범운영 결과, 폭력성향이 강하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수용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음으로써 조사직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외부인 출입 감소로 교정기관 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신속한 접견 진행에 따라 조사직원의 업무경감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