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 체계도
- 초기비행단계
- 학교
- 검찰
- (학교 → 특별교육 이수 처분, 검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검찰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
- 보호처분단계
- 법원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법원 → 보호처분(2호~5호),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임시퇴원)보호관찰소
초기비행 단계
집행기관 | 처분명 | 근거법령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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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꿈키움센터 | “특별교육 이수처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 등 |
학교 측 의뢰로 교칙위반 학생에 대해 비행예방 교육 실시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법 제49조의3 등 | 검찰청 기소유예 처분자에 대해 절도·폭력 등 비행예방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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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법 제49조의3 등 | 검찰청 기소유예 처분자에 대해 보호관찰, 교육, 상담 및 사회봉사 실시 |
보호처분 단계
집행기관 | 처분명 | 근거법령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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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 2호 : 수강명령 | 소년법 제32조제1항 | 약물·성폭력·심리치료 등 전문교육 실시 |
3호 : 사회봉사명령 |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 실시 | ||
4호 ~ 5호 : 보호관찰 ※ 4호:1년, 5호:2년 |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