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8.03
- 조회수
- 320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홍보담당관 한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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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10-3038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조선일보 "수사 못하게 된 검사 2000명... 수백명이 하던 재판 업무 상당수가 나눠 할 듯" 기사 관련)]
○ 오늘(8. 3.) 조선일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시, 현재 한 사람이 하던 공소유지 업무를 3~4명이 나눠 수행하는 등, 검찰 인력 상당수가 유휴 인력이 되어 인력 비효율이 발생할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 공소청 인력・직제는 부처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규모를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나,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출범 및 후에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외한 보완수사요구, 기소・불기소 결정, 공소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형사사법공조 등 공소청이 소추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조직을 고려할 때 ‘검찰 인력 상당수가 유휴 인력이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검사실에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 강화, 사실관계 확인절차 신설,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변화된 형사사법절차에서 공소제기 전 공소청에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검사와 공소청 직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 그밖에 수사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의 접수・처리, 송부되는 압수물 보존, 공소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수사・기소 분리 후에도 소추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는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후에도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사건의 기소 판단, 공소유지 등 중단 없이 유지되어야 할 소추기관의 기능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기능별 인력 개편・재배치안을 마련하여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고,
○ 중수청 전직 규모로 인해, 영장검토 등 사법통제, 범죄수익환수, 형집행 등 강화가 필요한 일부 기능은 현재 인력 규모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공소유지 검사를 3~4배 늘려 운영할 수 있다거나, 공소청 직원이 ‘수사 업무에 특화되어 사실상 유휴 인력’이라는 보도는 기존 검찰청의 업무구조와 형사사법절차에서 공소청이 수행하는 소추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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