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 ’26. 4. 23. KBS 「유병언 일가 재산 환수 추적...검찰 ‘압류 선언’과 ‘지난 12년’」 보도 관련입니다.
○ 대한민국이 ’14.경부터 추징보전 조치한 유병언 일가의 재산 중 유병언의 사망으로 인해 추징보전이 실효되거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제3자이의 소송 등으로 실효된 부분(아래 * 설명 참조)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어 유병언 일가에 대해 이미 확정되거나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법무부는 ’14. 6.경 서울고등검찰청에 세월호 사건 국가소송수행단을 조직한 후 검찰 및 유관기관과 사건별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관련 민사소송에 대응해 왔고, 향후 동결되어 있는 추징보전재산에 대해 제3자이의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검찰과 면밀히 협의하여 유병언의 차명재산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 한편, 유병언 일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추징금은 ’18. 8.경 장녀 유○나에 약 19억 원이 확정된 것 이외에는 차남 유○기에 대해 ’26. 2.경 1심에서 약 92억 원이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보도에서 인용된 것처럼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두었던 사례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검토하는 등 범죄수익의 종국적 박탈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은 ’14. 8. 및 ’17. 7.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유병언이 세모그룹 계열사 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법원은 ’25. 8. 위 부동산의 명의자들이 제기한 제3자이의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이 유병언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