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 · 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6.03.26
조회수
1416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관보에 게재되어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 이유 및 내용 : 

  -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직결되므로,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수사 중 사건, 재판 확정 사건 등과 달리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함

  -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 마련


ㅇ 입법예고 기간 : 2026. 3. 26. ~ 4. 7.



붙임  1.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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