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 사회봉사에 관해 궁금한 내용을 써서 드립니다
작성자
김희주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8
앙녕하세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자수를 했다가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저가 직장은 다니고,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도 신청하였고요
그로 인해 벌금 납부가 어려워지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과연 저와 같은 조건에는 불가능할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단,직장은 현재 주말과 평일 번갈아 가며 휴무합니다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서 직장에는 반드시 다녀야합니다
벌금형의 최종 결정 금액은 다음달 19일에 나옵니다



1. 직장에 다니는 사람일 경우 무조건 불가능인가요?

2. 만약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가능할 경우, 주말에도 가능한가요?

3. 민약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가능할 경우, 매월 몇 회 까지 반드시 해야 하나요?

4. 500만원이 최종 결정 금액일 경우 총 몇 회 해야 하나요? (일수 기준)

5. 500만원이 최종 결정 금액일 경우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6.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문 제출할 경우 사회봉사 허가 확률이 높아질까요?

7. 만약 사회봉사 신청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직장은 그만두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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