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대표
사회봉사 개시교육 연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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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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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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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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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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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
안녕하세요.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고, 곧 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개시 교육을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7월 20일에 여행을 목적으로 출국을 해야합니다.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7월 22일(화) 쯤에 개시 교육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해외 출국으로 인한 연기 신청은 불가능 한 것 인가요?
또한, 7월 22일에 예비군 훈련도 잡혀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개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은 해외 출국을 하게 되면, 예비군 훈련은 자동으로 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을 하게 되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연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출국을 취소하기도 난감한 상황이고, 개시 교육을 언제 받아야할지 정확히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출국을 취소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개시 교육을 22일에 듣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 점 고려하여 29일에 개시 교육을 받도록 연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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