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대표 보호관찰위원에 대해
작성자
이종용
작성일
2025.04.18
조회수
34
법무부 보호관찰위원과 특별보호관찰위원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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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