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5-07-09 15:44:44.0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은 보호관찰위원과 특별보호관찰위원의 차이점이 궁금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위원을 말합니다.
* 보호관찰 대상자 면담 등 지도와 원호 및 재정지원 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교육 프로그램 진행・환경조사 등 보호관찰소 업무 보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 등
다음으로, 특별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장이 위촉하는 자원봉사위원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보호관찰위원과 특별보호관찰위원 모두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위원으로서 활동내용은 동일하나, 법무부장관과 보호관찰소의 장이 각각 위촉하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일정기간 활동실적을 충족하면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을 신청할 수 있음
보호관찰위원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