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대표 보호관찰위원에 대해
작성자
이종용
작성일
2025.04.18
조회수
207
법무부 보호관찰위원과 특별보호관찰위원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은 보호관찰위원과 특별보호관찰위원의 차이점이 궁금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위원을 말합니다.
* 보호관찰 대상자 면담 등 지도와 원호 및 재정지원 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교육 프로그램 진행・환경조사 등 보호관찰소 업무 보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 등

다음으로, 특별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장이 위촉하는 자원봉사위원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보호관찰위원과 특별보호관찰위원 모두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위원으로서 활동내용은 동일하나, 법무부장관과 보호관찰소의 장이 각각 위촉하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일정기간 활동실적을 충족하면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을 신청할 수 있음

보호관찰위원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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