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강명령 집행시기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이번에 수강명령을 준법지원센터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만 직장생활관련하여 휴직기간으로 변경요청을 드렸으나 수강명령 집행은 확정판결일부터 1개월이내로 집행을 해야하는것이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따라서 개인 사정에 의한 연기는 절대 할 수 없으며 이를 미이행시 고발 조치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보호관찰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업무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1개월 이내 연속집행이라는 문구가 나와있는데 수강명령은 홈페이지에 그런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홈페이지 메뉴 : 보호관찰업무-성인보호관찰-주요업무- 수강명령)
또한 보호관찰업무등의 법률의 상위법률인
형법제62조2(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3항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 에 이를 집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형법을 보면 집행유예기간 이내에 수강명령을 완료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수강명령을 무조건 확정판결일 이내 1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무조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따라서 제가 궁금한점은
1) 수강명령 이행을 형 확정이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지 ? 2) 해야된다면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1개월 이내에 꼭 해야되는지 3) 연기신청을 할수 있으면 형 확정일 부터 언제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