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 수강명령 집행시기
작성자
이병곤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73
안녕하세요.
수강명령 집행시기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이번에 수강명령을 준법지원센터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만 직장생활관련하여 휴직기간으로 변경요청을 드렸으나 수강명령 집행은 확정판결일부터 1개월이내로 집행을 해야하는것이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따라서 개인 사정에 의한 연기는 절대 할 수 없으며 이를 미이행시 고발 조치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보호관찰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업무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1개월 이내 연속집행이라는 문구가 나와있는데 수강명령은 홈페이지에 그런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홈페이지 메뉴 : 보호관찰업무-성인보호관찰-주요업무- 수강명령)

또한 보호관찰업무등의 법률의 상위법률인
형법제62조2(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3항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 에 이를 집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형법을 보면 집행유예기간 이내에 수강명령을 완료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수강명령을 무조건 확정판결일 이내 1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무조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따라서 제가 궁금한점은
1) 수강명령 이행을 형 확정이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지 ? 2) 해야된다면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1개월 이내에 꼭 해야되는지 3) 연기신청을 할수 있으면 형 확정일 부터 언제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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