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평택지소 [평택] 민간인 보호관찰위원 봉사활동 하고 싶은데요
작성자
강정규
작성일
2025.04.08
조회수
198
주변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사회봉사명령받은사람 근로감독 민간 봉사활동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택안성지역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봉사활동에 의사가 있으면 크게 결격사유가 없다면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선택받은 자들만의 특권인건가요? 권력인지 텃새인지...

일반사회봉사단체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하겠다고 맘먹으면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남은생 봉사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은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위원으로 아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합니다.
가.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를 받을 것
나.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다.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위촉 신청서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를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제출*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서류 검토 후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우선 위촉하고,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서 일정기간 활동실적으로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장이 위촉하는 자원봉사위원

보호관찰위원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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