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관리과 2025-05-09 13:51:26.0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술 등 전자감독 대상자의 치료로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일시 분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자장치의 일시 분리) ①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치료, 전자장치의 교체, 그 밖에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부착자의 신체 또는 주거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분리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