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작성자
이치수
작성일
2025.04.08
조회수
276
저는 현재 정신응급 현장출동하여 상담을 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입니다
현장 출동 시 출소한 대상자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보호관찰 대상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 가능한지 문의해 봅니다.
위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은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위원으로 아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합니다.
가.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를 받을 것
나.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다.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위촉 신청서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를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제출*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서류 검토 후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우선 위촉하고,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서 일정기간 활동실적으로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장이 위촉하는 자원봉사위원

보호관찰위원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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