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에 신고하러 갈때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나요?
작성자
이지선
작성일
2025.04.08
조회수
176
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이 나와서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러 가야 되는데 판결문은 따로 지참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의 신분증과 재판 선고 후 법원에서 교부받은 보호관찰 안내문을 지참하신 다음, 판결이 확정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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