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5-07-09 10:41:42.0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의 신분증과 재판 선고 후 법원에서 교부받은 보호관찰 안내문을 지참하신 다음, 판결이 확정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