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 전자부착장치 위치변경
작성자
최종효
작성일
2025.03.12
조회수
107
가석방 대상자로 전자 부착장치를 발목에 착용하고 있습니다.
주거제한이나 야간제한 등 제재사항은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착장치 위치가 발목이다 보니 회사업무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착장치를 발찌에서 팔찌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나 필요 구비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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