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주말 시행 가능 여부
작성자
홍주영
작성일
2025.03.05
조회수
269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받고 서울보호관찰소에 신청 접수를 완료한 상태 입니다.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관계로 사회봉사 실시와 관련해 사전에 변호사님께 문의하고,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판도 찾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판단하에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접수 방문때 재직증명서를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신청 접수 당일에 제 담당자분께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다른분께 안내를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일정 조율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생계 유지로 인한 직장근무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생계와 직결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겠냐고 하시면서 사회봉사명령은 봉사활동이 아니라 강제성을 있는 법집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직장근무를 이유로 일정 조율을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 보호관찰 담당자는 사회봉사불가자(?)로 판단하여 법원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하셨습니다.

보호관찰 담당자분께서 말씀 하신대로 사회봉사 명령은 봉사활동이 아닌 법집행이라는 부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반성의 시간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중에 있어서 매월 변제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변제금 납부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득이하게 주말 사회봉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의 경우 정말 방법이 없는지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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