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에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작성자
윤우빈
작성일
2024.04.14
조회수
111
2024 04 11 집행유예 출소후 사회봉사명령80시간 성교육 40시간을 하라고 들었는데 보호관찰소에는 어떻게 신고하는건가요? 현재 거주지는 강원도 철원입니다 가까운곳은 의정부 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정책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홈페이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질의의 요지는 ‘보호관찰소 신고 방법과 강원도 철원의 관할보호관찰소에 대한 질문’ 으로 이해됩니다.
3. 법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고지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시행령】(대통령령 제33157호, 2022. 12. 27.)
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보호관찰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이 필요하며, 현재 강원도 철원은 의정부 보호관찰소 관할구역으로 해당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보호관찰소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52
- 전화 : 031-875-8931

5.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보호관찰과 이준길 (02-2110-3790)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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