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과] 전자발찌에서 전자팔찌로 보석조건 변경 관련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홍승표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217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된 피고인에게 전자팔찌로 조건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일단 저희 판단으로는

1.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인의 신청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에 규정된 보석 조건인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에는 전자발찌 등 신체 부위에 장착하는 전자장치가 포함됩니다(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3. 그렇다면 발찌에서 팔찌로 보석조건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4. 다만, 전자장치 부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한다. 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석조건허가신청서 작성시 피고인이 현재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할 예정입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제1항은 「형사소송법」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의3제4항은 전자장치 부착 집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함하고 있습니다.

○ 위임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5제3항은 전자장치 부착 방법을 규정하고, 법무부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보석피고인의 발목 또는 손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이 보석결정 시 전자장치 부착 신체 부위를 지정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제2호는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규정으로, 보석피고인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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