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3-12-07 14:34:13.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정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기소유예 교육 불참에 대한 처분 결정 및 조회 방법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사건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에 접수된 사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장 입실 시간 이후 입장하거나 교육 일정에 대한 조정신청 없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불참’으로 처리됩니다. 1회 불참 시 재교육 기회가 부여되고 2회 불참 시에는 검찰에 ‘미이수’ 통보됩니다. 다만, 생계유지·질병·학업·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대 2회 조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현재 1회만 불참하시어 향후 교육에 재배치 될 예정이며 2회의 조정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 2023. 11. 22. 10:50경 귀하께 위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귀하의 민원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향후 교육 관련 질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집행과 기소유예 교육 담당자(02-3485-8058)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라며 교육 이수·미이수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검찰청(국번 없이 1301)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집행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