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보호관찰소 기소유예 교육 불참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김세원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4805
저는 통매음관련 조건부기소유예 교육처분을 받고 11월 6일에 교육을 받으러 갔었는데 당시 교육종료 시간상 끝나자마자 불가피하게 출근을 해야해서 트럭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그때 주변에 주차할곳은 없고 근처 주차장은 높이때문에 못들어가거서 하는 수 없이 교육일정이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려보고자 보호관찰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당일 변경은 진료기록만 받는다하셔서 결국 주차할곳만 찾다가 불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따로 연락이 안와서 불참 이후 처분결정이 어떻게 된건지 조회하고싶은데 어디서 보면 될까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정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기소유예 교육 불참에 대한 처분 결정 및 조회 방법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사건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에 접수된 사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장 입실 시간 이후 입장하거나 교육 일정에 대한 조정신청 없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불참’으로 처리됩니다. 1회 불참 시 재교육 기회가 부여되고 2회 불참 시에는 검찰에 ‘미이수’ 통보됩니다. 다만, 생계유지·질병·학업·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대 2회 조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현재 1회만 불참하시어 향후 교육에 재배치 될 예정이며 2회의 조정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 2023. 11. 22. 10:50경 귀하께 위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귀하의 민원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향후 교육 관련 질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집행과 기소유예 교육 담당자(02-3485-8058)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라며 교육 이수·미이수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검찰청(국번 없이 1301)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집행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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