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보호관찰소
2년간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기관의 실수로 집행과 지휘가 누락되었습니다.
작성자
이정환
작성일
2023.10.13
조회수
5779
2021년 5월에 1년/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 하였는데 기관의 실수로 집행이 누락되었는지 2023년 8월초에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와서 출석하였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2년 넘게 누락되어 있다가 집행유예기간이 2개월 반 남은 시점에서 기간내에 사회봉사를 수료해야 한다고하여 직장
생활에 무리한 스케쥴임에도 3일을 봉사황동에 나가보았으나 2개월 반 안에 봉사명령을 모두 마치려면 주2회를 나가야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떤 직장이든 2개월 넘게 주 3일 근무를 인정해주는 회사도 없지만 제 실수로 사회봉사가 늦어진게 제 책임이 아닌데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기간내에 모두 마치라는건 생계를 위협하
는 명령이 고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어디에서든 실수가 있었겠지만 원만한 처리를 위해 위 사유로 사회봉사 기간 연장이나 연기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관련된 기관들은 하나같이 권한이 없다며 해결책을 주질 않습니
다. 추석연휴에 한글날 줄줄이 연휴기간에 또 연차나 월차를 쓸수도 없는데 이 기간을 포함하여 봉사활동 안했다고 경고장을 발부하고 오늘을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겠다고 진술조
서를 작성하러 나오라는데요. 기관이 실수를 인정하지않고 원만히 처리되길 바라는 당사자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전가하는것 같습니다.
재판과 판결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또한 억울함이 많은 재판에 판결도 억울한데 처벌까지 억울하게 하는건 법치국가에서 있울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판결한 법원도, 지휘한 검찰도, 집행한 보호관찰소도 이러한 사유로도 연장과 연기를 할수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으로 집행유예 취소되고 실형을 살
아야 맞는걸까요? 사실 현재 상황이 어의가 없고 당혹스럽기 까지 합니다.
답글보기
답변드립니다.
관리자
2023-10-26 08:41:58.0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정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사회봉사 기간연장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먼저 형 확정 후 결정문 발송이 지연되어, 집행유예기간 만료일이 약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사회봉사를 이행완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판결 확정 후 법원의 판결정문과 검찰의 집행지휘서가 접수되어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으로부터 종료 시점까지 평일·주간에 연속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23. 7. 24. 검찰, 법원에서 집행지휘서와 결정문이 지연 접수된 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귀하에게 연락을 드렸으며, 2023. 8. 2.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소는, 판결 후 확정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미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에서 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02-3400-8604)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