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일에 여자친구가 심리기일을 마치고
10호 종국이 나서 청주소년원으로 입소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년원 마다 규정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청주소년원도 다른 소년원들과 같이 면회는 직계가족 외엔 절대 불가 한가요?
2. 심사원에 있을때 인터넷 서신과 손편지는 출소 후에 전달이 된다고 하던데 소년원도 똑같나요?
3. 혹시 만약 심사원이 끝나고 제가 보냇던 서신을 여자친구가 전달 받고 소년원으로 이동 되나요..? (이건 굳이 답장 안하셔도 됩니다!)
4. 10호 가퇴원은 보통 어느 개월수 쯤에 하나요?
5. 전달 확인을 들어가면 페이지를 읽을 수 없다고 뜨는데 몇 주째 현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고쳐지나요..
답글보기
답변드립니다.
관리자
2023-09-22 11:19:47.0
안녕하세요. 소년보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령에 따라 보호소년등에 대한 면회는 변호인, 보호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3. 인터넷 서신, 손편지는 전달가능하며 이송시 본인 의사에 따라 이동될 수 있습니다.
4. 10호 임시퇴원의 경우 교정성적 및 생활태도 등을 종합하여 심의하므로 답변하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니다.
5. 2023. 9. 22. 현재 인터넷 서신 전달 확인 접속 정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청주소년원 (043-2749-7500), 소년보호과(02-2110-334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