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표] 보호관찰을 받고싶다고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김지현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2017
7월 4일 마약 압수수색 나와서 조사를 다 마치고 검찰 송치 대기중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보호관찰이 나오지 않는다면 요청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이 어떤식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오시기 전에 전화를 먼저 주시나요? 만약 집에 없고 다른곳에 있으면 어떻게하죠?
불시에 나오는게 보호관찰이라고 들어서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민원인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정국 홈페이지 ‘궁금합니다’ 게시판으로 신청한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1. 재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스스로 요청할 수 있는지,
2. 보호관찰 절차를 상세히 알고 싶다’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스스로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호관찰은 형사재판 처분 중 하나로, 임의적인 요청‧신청에 의해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원, 심사위원회 등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2. ‘보호관찰 절차를 상세히 알고 싶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국에는 58개의 보호관찰소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게 된 사람을 보호관찰 대상자라 하며, 보호관찰 대상자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면 판결(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분증과 재판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 기간 중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나 가석방이 취소되어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박성우(02-2110-3807)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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