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3-06-14 15:44:39.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정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귀하께서 직업훈련 교육으로 인해 월 3회 탄력집행이 가능한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판결 후 확정된 판결문·결정문 또는 집행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으로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생계유지·질병·학업·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일·주간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연기, 분할·주말·공휴일 등 탄력집행의 방식을 보완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탄력집행은 대상자가 신청할 시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탄력집행은 신청서와 교육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보호관찰소에 제출하면, 보호관찰관이 상담 내용, 신청의 사유와 정도, 사회봉사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회봉사명령의 원활한 집행과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는 범위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귀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시면 탄력집행 신청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김총명 책임관(031-290-6938)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