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분할 신청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윤현섭
작성일
2023.05.28
조회수
717
제가 현재 사회봉사 80시간을 행해야하는데 직업훈련 교육 중에 있습니다.
평일에 09시 30분부터 18시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신청과정에 알아봤을 때, 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말 탄력 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며칠 전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였고, 담당 주무관님께 안내를 받을 때
주말(토,일)만 받아주는 곳은 없고, 최소 평일에도 하루 시간을 내야한다. 이 조차도 기관에서 받아줄지는 확정적으로 답변해줄 수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사회봉사를 연속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제가 국비지원 직업훈련학원을 결석하게 되는데,
제가 이수하는 직업훈련교육이 월 출석률 80% 미달인 경우 학원에서 제적을 당하게 되고, 현재 진행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월 4회 결석부터는 제적으로부터 위험해서
이런 경우에 사회봉사명령을 3개월간 월 3회로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정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귀하께서 직업훈련 교육으로 인해 월 3회 탄력집행이 가능한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판결 후 확정된 판결문·결정문 또는 집행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으로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생계유지·질병·학업·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일·주간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연기, 분할·주말·공휴일 등 탄력집행의 방식을 보완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탄력집행은 대상자가 신청할 시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탄력집행은 신청서와 교육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보호관찰소에 제출하면, 보호관찰관이 상담 내용, 신청의 사유와 정도, 사회봉사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회봉사명령의 원활한 집행과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는 범위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귀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시면 탄력집행 신청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김총명 책임관(031-290-6938)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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