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3-05-24 13:54:33.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보호관찰소 명칭이 준법지원센터로 변경되었는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보호관찰소의 준법지원센터 명칭은 수용시설 등으로 오인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438호, 2022. 8. 1, 일부개정)에 근거하여 ‘보호관찰소’와 더불어 ‘준법지원센터’를 병행 사용할 명칭으로
지정·활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이준길(02-2110-379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