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대구서부] 보호관찰소 관할 변경

작성자
김도균
작성일
2023.04.27
조회수
249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건으로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받을 예정이라 16시간 교육예정 인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에 교육일정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니 5월에 열리는 교육이 없어서 6월은 지나야 교육이 열린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5월에 교육이 열리면 문제가 없지만 6월부터는 제가 직장을 잃게되어 짐을 모두 빼고 고향으로 내려가려는데 동부지소에서 검사실에서 정한 것이라 관할변경이 어렵다고 하여서요.. 검사실에 문의를 하봐야 할까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도균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주거지 변경이 불가피하여 기소유예 교육을 신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기소유예 대상자의 주거 이전에 따른 이송절차의 진행은 가능하나, 일반적인 보호관찰 등 대상자와 달리 관련사항을 선도위탁 처분한 검찰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4. 해당 보호관찰소에 확인한 결과, 귀하께 관련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사건이송에 대해 선도위탁 처분 검찰청과의 업무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보호관찰과 박세연 책임관(02-2110-3433)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