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3-05-15 08:18:26.0
1. 안녕하십니까? 김도균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주거지 변경이 불가피하여 기소유예 교육을 신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기소유예 대상자의 주거 이전에 따른 이송절차의 진행은 가능하나, 일반적인 보호관찰 등 대상자와 달리 관련사항을 선도위탁 처분한 검찰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4. 해당 보호관찰소에 확인한 결과, 귀하께 관련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사건이송에 대해 선도위탁 처분 검찰청과의 업무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보호관찰과 박세연 책임관(02-2110-3433)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