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관리과 2023-05-19 15:12:34.0
- 전자발찌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 등으로 인해 체험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대전, 부산,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모형을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