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대학교 건축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졸업작품주제를 소년원 관련된 주제로 선택을 하였는데 법무부 소속이다보니 정보같은 게 찾아봐도 많이 부족해서 혹시 직접 방문해서 교직원분들의 인터뷰 같은게 가능한지 고룡정보산업학교에 전화를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시고 교육지원부의 절차를 먼저 밟고 오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절차대로 하면 혹시 인터뷰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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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에서 답변드립니다.
이호재
2023-03-16 10:28:49.0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사항은 소년원 직원 인터뷰 진행 절차 등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9조(방문 허가 등)에 따르면, 학술연구 등의 사유로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장에게 유선연락·협조공문 등의 방법으로 협의를 하여야 하고, 해당기관에서는 연구의 목적·연구내용·연구자 인적사항·설문지 원본 등을 검토해 승인여부를 판단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광주소년원 행정지원과로 연락(062-958-7900)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