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3-02-23 13:33:18.0
○ 안녕하세요.
- 우선 치료감호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는 소설을 쓰기 위해 국립법무병원 사진 등 관련 자료 및 방문 견학, 자원봉사 기회 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2. 1. 4.) 및 시행(’22. 7. 5.)으로 기관 명칭이 ‘치료감호소’ 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
○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입원치료시설로 형사재판에서 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의 치료 및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형사절차 진행 중인 자의 정신장애 유무와 정도를 판별하는 형사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립법무병원은 ‘보안시설’ 로 일반에 병동 내부 사진 제공이나 방문 견학, 자원 봉사는 허용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치료처우과 문찬웅(02-2110-332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