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수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집행방식

작성자
이미영
작성일
2023.02.07
조회수
406
안녕하세요
아직 사회봉사 명령서를 받기전이기는 하지만 사회봉사를 받을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는건 아니지만 아이가 있어서 봉사시간을 아이 어린이집 등원시간 한시간뒤부터 해서
저녁6시까지 하려고 신고서에 작성을 해둔 상황입니다.
평일에 봉사를 해야되는데 아이가 3월부터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사실 아이가 심한 ADHD가 있어서 학교 등하교를 제가 해야되는
상황이에요
알아보니 사유가 있으면 주말에 봉사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게 평일 봉사시간을 신고서에 작성한 시간말고 주말에 아침9시부터 할수 있을까요?
아직은 제가 대기상태라 이번달인지 다음달인지는 알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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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보호관찰 법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벌금대체사회봉사명령 집행 시 주말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2. 사회봉사명령 주말집행 가능 여부는 소속기관 사정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봉사명령 신고 시 문의하시거나 수원보호관찰소 집행담당자(031-290-6934)에게 유선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원보호관찰소 집행과(사회봉사, 031-290-6930)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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