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대표

[보호관찰대표] 보호관찰 중인 비행청소년 발견시 보호관찰소에 통보할 수 있나요?

작성자
강병표
작성일
2023.01.18
조회수
285
보호관찰관은 아니지만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수행 중에 유해약물에 노출되었거나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비행청소년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에 통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상자의 유해약물 노출을 비롯한 범죄 및 비행행위를 발견한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해당사실을 전달할 수 있으며, 전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관의 사실 관계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범죄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면을 통한 답변 내용이 부족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담당자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한현탁
ㅇ 연락처 : 02-211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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