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대표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집행방식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강종운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1044
안녕하세요,
저는 9월경 사회봉사명령 240시간과 보호관찰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수행방법 중 생계를 위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주말만 가능한지 사회봉사담당자께 문의했지만,
오로지 평일 3일 수행 혹은 평일2일+주말2일 수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법원판결문 내용에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법무부 사회봉사 설명내용(단, 대상자의 생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집행이나 주말집행 등 탄력집행 활성화)으로
평일 수행과 주말수행 혹은 분할하여 수행 한다는 내용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직장에서 240시간의 시간, 약 26.7일을 직원에게 내어주며 배려하는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보통 15일 인데 초과가 되면 급여가 삭감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사회봉사 담당자의 설명이 잘못 된 것인지, 법무부의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판결 후 확정된 판결문·결정문 또는 집행 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으로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생계유지·질병·학업·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일·주간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집행 연기, 분할·주말·공휴일 등 탄력집행의 방식을 보완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질의하신 탄력집행은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보호관찰소에 제출하면, 보호관찰관이 상담 내용, 신청의 사유와 정도, 보호관찰 기간, 사회봉사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회봉사명령의 원활한 집행과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는 범위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349)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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