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3-01-05 16:13:37.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판결 후 확정된 판결문·결정문 또는 집행 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으로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생계유지·질병·학업·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일·주간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집행 연기, 분할·주말·공휴일 등 탄력집행의 방식을 보완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질의하신 탄력집행은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보호관찰소에 제출하면, 보호관찰관이 상담 내용, 신청의 사유와 정도, 보호관찰 기간, 사회봉사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회봉사명령의 원활한 집행과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는 범위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349)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