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산학교(대전소년원)

[대전(대산)] 대산학교의 프로그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다현
작성일
2022.11.20
조회수
603
소년원에 대한 공개된 정보가 너무나도 없어서 직접 문의드립니다

대산학교는 의료재활시설로 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1. 대산학교의 주요 의료재활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의료재활 프로그램 외에도 진행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3.6개월간 위탁시 생기는 출석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4.소년원이 아닌 ㅇㅇ학교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5. 7호시설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나요?

충분한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년원 의료재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산학교(대전소년원)의 주요 의료재활 교육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신지체, 행동장애 등 장애 수준에 따른 개별화된 의료재활교육 : 정신건강증진, 뇌건강훈련, 사회인지능력증진, 사회기술훈련 등
- 반복적인 자해, 중독 장애, 성관련 장애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특별반으로 편성하여 집중 치료 및 교육 : 행위중독예방, 약물중독예방, 성폭력 가해자인지행동치료, 해결중심 단기 상담 등

2. 의료재활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아래와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행성 교정을 위한 비행예방교육 : 성비행예방, 강절도예방 등
- 심신안정 및 정서발달 도모를 위한 심리치료 : 미술치료, 활동치료, 작업치료, 난타, 사물놀이, 종이접기 등
- 학생 개별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활동 : 탁구, 음악줄넘기, 복싱, 필라테스
-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초국어, 기초수학 등 기초학력교육

3.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학적관리)에 따라 학생의 수용기간은 학교 수업일수로 인정됩니다.

4. ’97년 1월「소년원의 명칭 복수 사용에 관한 지침」제정됨에 따라 특별히 필요한 법률‧행정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학교를 대내외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소년원을 수용시설로 인식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소년원의 교육적 기능이 학생들의 안정된 사회복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5. 대전소년원은「소년법」제32조 제1항 제7호 및「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운영)에 따라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보호소년의 의료재활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친화적인 생활환경에서 보호직, 특수교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운영의 내실화된 의료재활교육과 더불어 정신과 전문의의 약물치료 및 정신건강 전문인력(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체계적인 상담 등을 통한 교육현장 복귀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02-2110-3343)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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