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갱생보호 대상자

작성자
노현하
작성일
2022.11.20
조회수
352
안녕하세요.
보호관찰법3조 갱생보호 대상자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시행령40조 친족,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는 경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궁금합니다’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위와 관련, 갱생보호의 필요 여부와 그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서 및 갱생보호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의 죄질·연령·학력·가정사정·교우관계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이에 따라 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부(지소)는 대상자의 신청서와 보호상담조사서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자와의 대면상담을 통하여 성장과정, 범죄경력, 정신적·생리적·신체적 특징과 가정환경 등을 파악한 후 보호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법무부 보호정책과 이희관 주무관(☏ 02-2110-3726)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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